"정보유출 피해자 구제..배상책임보험이 대안"
2014-12-01 11:57:14 2014-12-01 11:57:25
◇1일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의원 및 금융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김무성, 오른쪽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오른쪽 맨 위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만큼 정보유출 사고 시 피해자 구제 제도 역시 중요하다."
 
국회의원들과 금융 관계자들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은 "최근 주민등록번호 체재 개편 등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미흡하다"며 "정보유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불충분한 현실에서 피해구제의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정보유출 배상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대규모 정보유출 시 경영 위험을 감소시키고 정보유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보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더라도 기업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정보유출 시 피해자 보상은 물론 기업의 안정적 운영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담당한 박영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은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보상, 기업의 위험 분산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보삼범위, 보상 한도 등은 향후 시행령에서 적정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한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이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발생 빈도는 낮으나 사고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기업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와 기업 재정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보험 가입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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