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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 실시
신청시 30일간 신용조회 중지
2014-07-24 12:00:00 2014-07-24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25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30일간 중지할 수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 도용을 통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이 대출사기나 카드 무단 발급 등 명의도용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하면 30일간 신용조회가 금지된다. 이 서비스는 자유롭게 중지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회사(CB)에 신청하면 된다.
 
또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고객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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