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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패소판결 납득 안돼"…리베이트 환급 항소
혐의 규명 극히 일부, 리베이트 점차 교묘해질 것
2014-11-30 10:59:23 2014-11-30 10:59:23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로 약값이 비싸졌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환자들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측은 28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리베이트 환급 소송 패소판결과 관련,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추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이모씨 등 2명은 제약사 한국MSD를 상대로 리베이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베이트 관행은 문제지만 약값이 오르는데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소비자측 변호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보험가격은 높게 유지하면서, 의료기관에 싸게 약을 공급하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 동안 수많은 부당한 거래가 이뤄져왔으나,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조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리베이트는 더욱 근절되기 어렵고, 점차 교묘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한국MSD를 비롯한 제약사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에서 동아제약, 대웅제약, 중외제약 등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이 났고, 소송 한 건은 취하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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