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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부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한숨쉬는 생보사
2014-11-28 17:28:13 2014-11-28 17:28:13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일부 생명보험사가 특별계정 자산운용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에 투자한 금액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거한 한도를 넘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생보사는 특별계정 자산운용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퇴직연금 무배당 특별계정에 편입해 운영하면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넘어 금감원에게 검사를 받았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A생보사는 20011년 10월28일~12월31일, 2012년 3월5일~9월13일 기간 중 대주주 등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최대 131억원(초과비율 1.07%P), 최소 20억원(0.11%P) 초과했으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퇴직보험 유배당 특별계정에 편인해 운용한 2011년10월7일~2012년2월7일 동안 대주주 등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30억원(0.34%P) 초과했다.
 
아울러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특수관계인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법에서 정해진 금액(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2624건, 14조 422억원) 및 채권취득(460건, 3조3574억원)과 관련해 사전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찬성)을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회 보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안도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범위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제외돼 이런 문제점이 사라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은 계열 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와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 관계인에 포함돼 있지만 특수 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 이번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다른 보험사도 계열분리된 회사와 친촉관계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안다. 이 문제는 좀 더 빨리 해결됐어야 하는데 아쉽다"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자산운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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