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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업원 과실 업무상 사고, 회사 처벌 규정은 위헌"
2014-11-27 15:11:14 2014-11-27 15:11: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원이 업무상 회사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116조 해당 부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종전에 위헌 선언을 한 이전 결정들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법원이 직권으로 "종업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토록 한 규정은 책임주의원칙 위반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위배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A사는 종업원 B씨가 카고트럭에 화물을 편중적재하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B씨와 함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확정됐다.
 
그러나 A사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이 계속되던 중 법원에 "양벌규정에 근거한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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