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계열분리 회사·예보 제외
보험사 자산운용 자율성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 완화
2014-11-27 13:27:16 2014-11-27 13:27:16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은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와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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