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판결로 65세 넘겨 급여타게 된 실업자
2014-11-23 06:00:00 2014-11-23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실업급여 지급자격을 유연하게 적용한 법원 판결로 65세를 넘겨 취직했다 퇴직한 실업자가 급여를 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는 홍모(66)씨가 "실업급여를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씨는 1996년 3월부터 J냉동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2006년 1월 D타워에 들어갔다. J냉동 사장과 D타워 사장은 부자관계였다.
 
홍씨는 2013년 12월까지 D타워에서 일하다가, 2014년 1월부터 다시 J냉동으로 돌아가 일했다. 이때 나이가 만으로 65세였다. 여기서 세 달을 더 일하다가 퇴직했다.
 
홍씨는 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 65세가 넘어 취직을 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보험법 제 10조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실업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씨가 다닌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과 연락처를 사용하고 사업주는 부자관계에 있다"며 "D타워의 결재나 업무지시도 J냉동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두 회사를 옮겨다니며 동일한 액수의 근속수당을 받았고,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했다"며 "두 회사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같은 사업주에 의해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는 형식적으로 사업장이 변경됐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아 계속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1996년 고용된 것"이라며 "2014년 고용된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