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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 선고(종합)
2014-11-20 17:53:34 2014-11-20 17:53:3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세월호를 관리·운영해 온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는 20일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상한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상한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발생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청해진해운의 이사인 안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해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을 선고 받았다.
 
또 세월호 선장인 신모씨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은 무죄,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유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신씨는 세월호 출항 당시 휴가 중이었으므로 출항 전 검사의무가 없었다"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씨가 과거에 과적했거나 부실 고박을 묵인한 게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선사 임직원 5명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등은 금고 2~5년과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세월호의 복원성 악화,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에 대한 책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전씨의 업무방해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해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별 죄명 및 선고형(자료=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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