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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번째 담합신고자에 면죄 제한기준 마련
2014-11-19 10:37:13 2014-11-19 10:37:1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두번째 담합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감면을 제한토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 감면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2개 사업자 간 담합일 경우, 2순위자에 감면을 해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 첫번째 자진신고자가 신고해온지 2년이 지나 신고를 해온 2순위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추가자료가 없는 단순한 기술자료라도 증거로서 인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증거자료를 ▲직접 증거 ▲기술자료 및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 3가지로 구분해 담합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행정예고기간 동안 기업과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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