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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유무 고객에게 알려야
반환 절차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마련..내년1분기 시행
2014-11-19 06:00:00 2014-11-19 06: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유무나 반환절차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했다. 또 반환 절차에 대한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절차 개선안을 18일 발표했다. 은행권 내규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은행권은 예적금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상계잔액에 대한 유무, 금액 반환절차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대부분 은행이 상계잔액을 반환해 왔지만 일부은행에서 고객이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 절차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한다.
 
권순찬 기획검사국장은 "고객 연락불가 등에 대비하여 대출 신청시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 정보를 기재토록 업무처리기준에 반영할 것"이라며 "고객이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자기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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