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친구를 대신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숨진 청소년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숨진 이모군의 부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게 주인은 이군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세워두고 열쇠를 카운터에 걸어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게 주인은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했으므로 오토바이 배달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이 오토바이 운전에 서툴러 사고를 당한 것일지라도 교통사고는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군은 지난해 8월 여름휴가를 떠난 친구를 대신해 호프집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나이 17세였다.
이군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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