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징역 3년 구형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에 징역 2년 구형
2014-11-17 18:40:39 2014-11-17 18:40:4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1) 기자에게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진행자 김어준(46)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실시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 후보자 가족을 반인륜 범죄자로 몰아세워 대선에서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특정후보자 가족을 폄훼한 데 무죄를 선거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무죄판결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 주진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바꿨고, 본인이 전에 작성한 기사와 다른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며 "피살된 원인도 성접대와 연관시키는 점에 비춰 실수한 발언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무질서와 혼란, 상호비방이 심해질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편파적인 보도로 사회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것인지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주씨 측은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경상도 말을 하는 배심원이 포함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씨와 김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의 피살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기사와 '나는꼼수다'를 통해 공표해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주씨와 김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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