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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박정희 성상납받다 사살"..법원 "명훼아냐"
2014-08-08 19:26:20 2014-08-08 19:30: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성상납을 받다가 사살됐고, 재산이 10조원이라고 발언한 시사IN 주진우 기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가 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0만원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이나 재산에 대해 상당히 의혹이 제기돼 왔고, '망인의 여자가 100명쯤 된다' 등의 자료도 있다"며 "주 기자가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과거의 큰 사건은 역사적 사실 규명이나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 기자의 '박 전 대통령이 19664년 독일에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못 말한 것이 분명하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씨는 "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주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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