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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등 경영진 성과보상에 '혁신성 평가' 반영
금융위,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2014-11-12 17:26:55 2014-11-12 17:26:55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은 은행장 등 은행 최고경영진 성과 평가에 '혁신성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영진 평가는 주로 수익성과 건전성,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수적인 여신관행 개선을 독려할 유인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은내부 평가·보상 등 관행 개선방안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방향 ▲기술금융 추진현황 점검 등이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들이 혁신성 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은행의 영업점 핵심평가지표(KPI)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금융이 부실화되더라도 KPI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장, 임원의 성과보상 평가에는 혁신성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다. 
 
혁신성 평가란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관행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일컫는 것으로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 결과가 공개된다. '관련기사: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기술금융 '디딤돌' 만든다'
 
은행장과 수석부행장 등 최고 경영층은 혁신성평가 결과에 따른 은행 종합순위가 성과평가지표로 설정되고 영업 임원이나 본부 임원의 성과 평가에도 혁신성평가 일부 항목을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법규 및 중요한 내규 미준수 ▲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업성검토·사후관리부실 ▲금품수수 등이 아니면 면책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신심사과정에서 필수 점검사항을 리스트화 해 보관하도록 하고, 내부징계 과정에서 시효제도를 운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다만 고의, 금품수수 등의 경우에는 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대폭 정비하는 등 금융감독관행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존 행정지도(가이드라인)를 일괄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낡은 경우는 폐지하고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공식화(등록) 또는 법규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등 비공식 행정지도는 지난 9월말 현재 약 102건으로 이 중 31건이 폐지 대상이었다.
 
앞으로 금융당국 필요에 의해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과 모범규준 등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금감원 검사역 중심으로 작성된 검사매뉴얼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검사받을 때 알아야할 내용 위주로 재정비하고 분량도 약 3000쪽에서 1000쪽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 내부에서 기술금융과 관행혁신에 앞장서는 직원이 보상받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건전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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