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때문에 형사보상금 늦게 지급..이자 줘라" 첫 판결
2014-11-11 06:00:00 2014-11-1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한 데 대해 국가가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법은 헌법이 인정한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보장하려는 법률이다"며 "형사보상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이자지급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결정문을 검사에게 송달하므로 국가로서도 충분히 형사보상금 지급의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국가가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의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국가가 예산 등의 이유로 보상금을 늦춰 지급했다.
 
오씨 등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 붙은 이자를 달라"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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