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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손해액, 항목별 한도액 기준으로 따져야"
2014-11-10 09:00:00 2014-11-10 09: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전체 한도액이 아닌 각 항목별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따져봐야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9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자동차보유자에게 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시행령이 수차례 책임보험금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되면서 보험금 한도가 증가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에 따라 사망·부상·후유장해 등 항목별로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 부위,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부상으로 인한 손해 부분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부분을 구분한 다음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상보험금 항목과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 항목에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각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심은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상해등급에 따른 부상보험금의 한도금액을,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이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후유장애보험금의 한도금액을 각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 뒤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연합회가 공단에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 액수로 확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연합회가 공단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김씨의 상해등급에 의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의 각 한도금액 합계액 범위 내에서 김씨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연합회가 상고한 범위 전부에 대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왕기업 소속 택시기사인 오모 씨는 2007년 7월 회사 내 세차장에서 차량을 세차한 후 후진하다가 근무 교대를 위해 대기실 앞에 서 있던 동료 김모(55) 씨의 오른쪽 다리를 뒤쪽 범퍼로 받아 상해를 입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1146만원, 휴업급여 789만원, 장해일시금 2323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김씨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39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김씨의 손해액이 상해등급과 후유장애등급의 한도금액의 합산인 39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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