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불법거래..아아템매니아·아이템베이 등 무더기 기소
1조원대 불법거래, 중개업체 첫 기소 최대규모
24시간 아이템 생성..개인정보 · ID 13만개 도용
2014-11-09 09:00:00 2014-11-09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국내 게임아이템 중개 1·2위 업체가 낀 1조원대의 게임아이템 불법거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단일 최대 규모로, 중개업체가 입건돼 재판에 넘겨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서울중앙지검 이장수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대표이사 등 5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고 9일 밝혔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자동으로 게임실행 중인 PC. 모니터 없이 본제만으로 24시간 작동하고 있다. 불법프로그램으로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있다. 생성ㆍ획득한 게임아이템을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24시간 3교대로 작업 중인 직원들을 위한 숙소 장면(사진제공=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들의 조직적 범죄는 3단계로 이뤄졌다. 우선 업자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I-Pin,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다음 대량의 게임 ID를 개설하고, 자동실행프로그램을 이용해 24시간 게임을 하도록 해 게임아이템을 불법으로 생성했다. 이렇게 생성된 게임아이템들은 대량의 타인 ID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중개업체들은 불법 게임아이템인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합수단은 중개사이트상에서 회원 ID 1개로 거래할 수 있는 한도액이 연간 2400만원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대량의 타인 ID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작업장은 모두 53개로 이들이 도용한 중개사이트 회원 ID는 13만3000여개다.
 
아이템 불법생산과 환전 등 100억원 이상이 불법거래 된 업체만 해도 우리나라 6곳을 비롯해 중국 2곳, 필리핀 2곳 등 총 10곳에 달했다.
 
합수단은 이들이 사용한 중개사이트 회원 ID를 모두 사용중지 시키고 해당 ID에 적립된 게임 마일리지 계좌의 사용을 정지했다.
 
특히 이번 범행을 방조한 아이템매니아와 임직원들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들 아이템 불법생성 및 환전 업체들이 5843억원 상당의 불법아이템을 환전하는 것을 방조하고 중개 수수료명목으로 137억 7537만원을 챙겼다.
 
아이템베이 역시 같은 수법으로 471억원 상당의 불법아이템 거래를 방조한 뒤 115억1702만원을 수익을 챙겼다.
 
아이템메니아와 아이템베이는 점유율 95%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아이템거래 중개업체로 지난 7월1일 합병했으며, 두 회사 아이템중개 거래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8317억원에 달했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확보한 범죄수익 253억원을 전액 환수보전조치하고 중국 필리핀 등에 퍼져 있는 업체들의 출금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해외반출을 차단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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