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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건설공사 입찰 규제 완화 이달 적용
2014-11-07 16:21:44 2014-11-07 16:21:44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철도공단은 철도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력사 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한 계약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과 상대적 계약 약자인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철도공단은 전했다.
 
우선, 고의·과실에 의한 관련담당자 징계처분 원인 제공업체에 대한 감점 조항을 폐지했다. 다른 기관의 청렴계약 위반자에 대한 감점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1~3점 차감을 다르게 적용한다.
 
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구매확대를 위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금액을 현재 용역 1000만원, 구매 500만원보다 늘어난 각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철도공단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미참여 감점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해 오는 2016년 말까지 운영한다.
 
여기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해, 부계약자의 경영상태 통과 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수준으로 완화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시공실적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변경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입찰담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차감점수를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늘려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및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상생과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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