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끝에 정부조직법 '가결'..세월호3법 통과 '청신호'(종합)
2014-11-07 12:33:17 2014-11-07 12:33:17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 3법' 중 유일하게 난항을 겪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을 보여 회의가 파행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경과 규정을 추가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키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본회의 처리 전 가결될 수 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법의 쟁점이 된 부분은 시행일로, 개정안 규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개정안 시행일을 공포 즉시로 하게 될 경우 정부 일정상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부터 법을 시행하게 되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는 12월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며 "예산 심사 완료 전에 조직이 개편되면 예산심사 대상 기관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2주간 예산 심사를 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모든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의결, 심의해야 하는데 중대한 법적하자가 발견됐다. 추가 규정을 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법적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 측에 조율을 제안했다.
 
결국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제5조를 신설해 '2015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심의 및 의결하고,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체하기로 한다'는 경과 규정을 추가했다.
 
진영 안행위원장은 "간과하고 통과시켰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문제"라며 "정청래 의원의 적절한 지적에 감사하며 여야 간사님들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안행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News1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 제22조 4항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만족하면서 통과시킨 법은 아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바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법안이 어제 통과됐다면 예산부분 경과조항은 물론 소방본부장과 해경본부장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 권한 수행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겠지만 추가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국민에 대한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명확한 부서가 생겼다. 국회의 역할은 첫째도 둘째도 모두 국민의 안전"이라며 "조직이 재편되고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부속 조치가 많을 것이다. 시행일이 19일로 약 2주의 시간이 남은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도 정 장관에게 "인력 및 조직운영에 있어 소방공무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해경은 6000여명이 국가공무원인데 소방의 경우 국가직이 300여명에 불과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보였던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사이에 역할 혼선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정 장관은 이에 "국민안전처가 출범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검토해 새로운 안전처의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세월호특별법과 소위 유병언법은 지난 6일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가결됐다. 이들 세월호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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