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이른바 '세월호3법'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을 오는 19일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시행일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이 여당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수차례 협상한 결과 시행일과 관련 2015년도 예산안을 일단 그대로 심사하고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법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이체하기로 했다"고 밝다.
진영 안행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의 적절한 지적으로 우리가 법 처리 전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이 문제를 간과하고 통과시켰으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직제 편성을 충실히 한다는 전제로 야당이 우리 입장을 수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 내용에 있어 충실한 이행에 대해 안행부 장관께서도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정부조직법 시행일을 언제로 정할지에 대해 이견차를 보여 지난 6일 열렸던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기도 했다.
안전행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적용시기를 이달 19일로 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 이후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했다.
정 의원은 "정부조직 직제 개편시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그럴 의향이 없다면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유령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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