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측근' 김일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회사 돈 27억원 횡령..회사에 48억 개인 보증까지
2014-11-07 09:53:08 2014-11-07 17:20:3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수십억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일수(66) 테라텔레콤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특보를 지내고,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회사 돈 27억여 원을 착복하고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이체한 후, 이를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쓰는 등 총 17억7천만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
 
김 대표는 개인 건물을 매입하는 데에도 회사를 적극 동원했다. 그는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 용인 보정동의 한 건물을 매입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37억 원을 대출받은 후 회사 명의로 48억1천만 원 상당의 근보증을 하도록 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 9억1657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원리금 상황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회사 돈 횡령 혐의 이외에도 지난해 3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4공구 사업'의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