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간첩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진술거부권을 권유한 이유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강제 퇴장당한 데 대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6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민호씨(장마이클)의 피의자 신문이 열린 국정원 조사실에서 수사관의 수사를 방해한 이유로 강제 퇴장당했다.
국정원 측은 장 변호사가 신문이 시작된 뒤 수사관이 혐의와 관련없는 사항을 묻는다며 장씨에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시라고 조언을 드린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이 신문을 방해한 행위는 아니다"며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장 변호사가 수사관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한 뒤 받아들이지 않자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한 행위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는 아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이던 장 변호사를 끌어낸 국정원 수사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씨도 장 변호사의 강제퇴장으로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점이 인정돼 500만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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