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 효력정지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1-05 11:17:37 ㅣ 2014-11-05 11:17:3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태영건설(009410)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과 관련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5일 공시했다. 업체 관계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GS건설·코오롱글로벌, 2년간 관급공사 참가제한 (특징주)태영건설,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제한 소식에 약세 LH, 민자유치로 '부채감축, 임대안정' 일거양득 코스피 상장사, 합병 늘고 분할 줄고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홍준표, 또 한동훈 겨냥?…"행성이 항성 이탈하면 우주미아" (현장+)부모도 즐기는 4월의 어린이날…10주년 '서머너즈 워' 페스티벌 이재명, 정치인 최초 '100만 유튜버'…골드버튼 받아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