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크루즈 연비과장 사과..최대 43만원 보상
2014-11-03 10:39:13 2014-11-03 10:39:18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한국지엠이 연비 과장 논란을 겪은 쉐보레 크루즈 운전자들에게 최대 43만1000원을 보상한다.
 
한국지엠은 3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크루즈 연비를 자체 검증한 결과, 2010~2014년형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높게 측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상기준은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5년치 유류대금의 차액이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대상은 지난달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다.
 
한국지엠은 보상계획 발표와 함께 기존 고시된 연비 수치도 수정했다.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복합연비는 12.4km/ℓ에서 11.3km/ℓ(세단)와 11.1km/ℓ(해치백)로 각각 변경된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웹사이트 (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했다.
  
◇쉐보레 크루즈.(사진=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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