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제령 후속조치 1주안에 매듭"
2009-04-06 19:39:31 2009-04-06 19:39:31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을 21% 축소하는 직제개정령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된 가운데 인권위는 "새 직제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1주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중구 을지로 인권위 배움터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직제령 개정의 절차와 내용에 흠이 많지만 법령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직제령 시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현재 정원 202명 가운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사무총장 등 5명을 뺀 직원 197명을 이날 오전부로 모두 사무처 소속으로 변경했으며, 새로 바뀐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인원 재배치 작업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새 직제령에 따라 반드시 감축해야 하는 38명은 대상을 선정한 뒤 일단 `지원 근무' 형태로 발령을 낼 계획이다.
  
`지원 근무'로 발령이 난 인원 가운데 일반직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별정직은 6개월 이후에,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한다.
  
인권위는 7일 국장과 과장급 인사를 내고, 8일에는 감축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후속조치의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 "인권위답게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초로 진행하겠으며, 업무수행의 집중도와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사태가 일어난 근본원인은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음에 헌법이 개정될 때는 반드시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독립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명확한 매뉴얼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권위가 낸 권한쟁의심판과 직제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에 들어갔으며, 공개변론을 5월이나 6월께 실시하는 등 가능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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