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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참사 199일만에 세월호3법 일괄 타결(1보)
2014-10-31 21:17:05 2014-10-31 21:17:05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세월호법과 유병언법이 참사 199일만에 여야 합의로 일괄타결됐다.
 
여야는 31일 세월호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관련 3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여야는 정부 조직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 4시 50분 시작한 협상이 3시간 넘게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세월호 특별법 입법 절차를 마치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쟁점이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가족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별도 서면협약을 새누리당과 유가족이 맺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즉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되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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