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피해자의 투자금 1000억 원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장인환(55) 전 KTB자산운용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인환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도의 위험이 없는 이라는 표현을 쓰며 투자수익을 확신한 발언을 한 점과 구체적으로 투자상품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발언의 전후 맥락을 짚어볼 때 펀드투자를 부당 권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정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피해 회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으며 평소 발언과 습관일 뿐이고, 투자권유가 아닌 단순한 의견제시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6월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KTB자산운용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서 각각 500억 원씩 투자받아 1000억 원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증자에 참여했으나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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