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방송 편의 등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롯데홈쇼핑 직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16일 배임수죄로 기소된 양모 롯데홈쇼핑 영업전략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팀장은 2009년 제품 판매와 방송시간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665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직원 2명도 2011~2012년 롯데홈쇼핑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400만~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61)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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