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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중복평가 없앤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2014-10-16 11:00:00 2014-10-16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돼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 통합된 규정만 따르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일원화해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며 시행일 전까지 통합된 친환경주택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의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해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돼 배기에 따른 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 냄새로 인해 입주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설과 달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외 하자진단 진위 여부 감정 기관으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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