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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국가 못 부르는 외국인, 한국인될 자격 없어"
2014-10-16 06:00:00 2014-10-16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무부가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사상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여성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는 최모(51·여)씨가 "귀화신청을 허가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1차 면접에서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면접관으로부터 부적합 평가를 받고 불합격했고, 2차면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고 불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접평가는 법무부의 면접심사기준에 부합하고, 면접심사기준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춰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에 대한 귀화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귀화신청이 불허돼도 체류나 취업에 지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중국인 최씨는 2004년 한국인과 혼인한 후 한국에 머물렀고 2010년 11월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최씨가 애국가를 잘 부르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과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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