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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이주영 장관 "직원비리, 무관용원칙으로 엄정조치"
2014-10-15 15:53:21 2014-10-15 15:53:21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애서 세월호 사고 이후 해피아 수사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피아 사정기관의 조사 이후 28건 중 19건이 뇌물수수 등"이라며 "현재까지 징계의결 15건은 자체 조사 중이라는데 유야무야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관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장관은 "소속 직원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해수부의 책임에 대해 질책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7시간 등에 대해 솔직히 밝히고, 사령탑으로서 해수부 장관이 두루뭉술하게 말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검찰과 감사원 조사보면서 해수부의 자기 책임이 너무 빗겨나가 있고, 실수가 있던 해경의 구조 실패로만 여겨지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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