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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직자 신고의무 위반 로펌 징계청구
2014-10-15 11:12:52 2014-10-15 11:12: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퇴직공직자 명단과 업무활동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한 대형 로펌들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퇴직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로펌들에 대한 징계가 무더기로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공개의무 위반 적발 로펌 13곳 중 김앤장과 태평양, 화우, 세종 등 4개 로펌을 퇴직공직자 관리정보 공개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단순 사무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조사된 로펌 8곳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내렸으며 법 시핸 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법무법인 충정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동국대총장)는 지난 5월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19명의 명단 및 업무내역 제출의무 위반 사례 55건을 적발하고 이들이 소속된 로펌 13곳 전원에 대한 징계게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변호사법 등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할 경우 해당 로펌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로펌의 주사무소가 있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변협은 이달 말쯤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로펌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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