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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장외채권거래 관련 특허 출원
2014-10-15 09:50:15 2014-10-15 09:50:15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대신증권(003540)은 15일 시중 금리를 반영해 장외채권 금리를 결정하는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대신증권의 장외채권거래 시스템인 대신밸런스 RTB 트레이딩시스템의 장외채권 거래 장치와 일중 수시로 변동되는 장외채권의 금리를 실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특허를 통해 장외채권 시장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장외채권거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밸런스 RTB 트레이딩시스템은 출원된 특허를 적용해 대신증권에서 보유한 투자적격 등급 채권 중에서 엄선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중금리를 반영한 매도·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객들은 제시된 호가에 맞춰 장외채권을 유동성 높은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며 "특히 1000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매매와는 달리 별도의 증권거래세와 매매수수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대신증권 트레이딩센터장은 "이번 장외 채권의 금리 결정 방법에 관한 특허는 일중 고정으로 제시되는 금리로 인해 거래가 불편했던 장외 채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지향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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