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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반쪽법' 아냐..소비자 피해 줄일 것"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적정수준으로 지원금 조정하게 될 것"
2014-10-14 14:30:32 2014-10-14 14:30:32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단통법의 '반쪽 법' 오명을 벗기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14일 토마토TV의 '토마토 인터뷰' 코너에 출연해 "단통법의 취지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통 3사가 공시한 지원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과거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던 때와 비교할수록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2차 지원금 공시가 나왔지만 일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만 소폭 올랐고 최신폰에 대한 지원금은 여전히 낮다"며 "그러나 최신폰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지원금이 매우 적었고, 과거엔 약정할인도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휴대폰을 굉장히 싸게 사는 것처럼 현혹시킨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분간의 시장 적응기를 거치면 이통사와 제조사들도 단말기 판매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정 수준으로 지원금을 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던 '분리공시' 재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국장은 "분리공시와 관련해선 해당 고시의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단통법은 지원금 공시 외에도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처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무산됐다고 해서 '단통법은 반쪽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통사와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김 국장은 "시장을 직접 움직이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오롯이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자세를 갖고 지원금 수준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통신요금 인하 문제 등에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비자들의 똑똑한 통신소비가 이통사 및 제조사, 유통망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하며 "당초 예상하지 못한 법의 허점들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토마토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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