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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코스콤 회삿돈 부당사용 "3년 1억2000만원"
2014-10-13 09:34:22 2014-10-13 09:34:22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코스콤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실적 금액이 최근 3년 총 1억2334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코스콤 임원과 소속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에서 탕진하는 등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 2012년부터 업무추진비 지출 금지 장소인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유흥·레저업종에서 741만원을 썼다.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 사용금액은 2545만원, 관할근무지 이탈 지역에서의 사용금액과 주말 사용금액은 각각 4451만원, 981만원에 달했다.
 
업무추진비 카드로 자택 인근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등 목적 외 사적 사용행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지적이다.
 
김기준 의원은 "증권시장 관련 전산업무와 위탁사업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해 수익을 내는 코스콤이 매년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하지만 임원과 소속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의 방만경영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자료제공=김기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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