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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권익위,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 한몫" "동의 어려워"
'선령 규제완화 권고' 두고 입씨름
2014-10-10 12:25:43 2014-10-10 12:25:43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에 선박연령 규제완화를 건의해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두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권익위간 설전이 벌어졌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권익위가 2008년 획일적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명분 래 여객선 선령 규제완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후 2009년 선령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됐다"며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에 권익위가 한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선령이 21년이 된 세월호가 원래대로라면 출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게 권익위 역할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권익위를 몰아붙였다.
 
이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에 "당시 권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권고 내용을 보면 선박건조기술의 발전을 고려함녀서 안전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선박검사의 기준과 안전문제를 강화한 상태로 규칙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선령 완화의) 경제적 효과 200억원은 국토부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령 규제완화의 중요한 근거가 됐던 국토부의 자료는 세월호 사고 직후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언론으로부터 지적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신중치 못한 건의였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의 희생된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를 생각하면 차령의 제한이 없다.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선령 연장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선령 규제완화 건의 자체가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담보가 됐나? (사고가 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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