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노조위원장 석방 결정
2009-04-02 19:14:00 2009-04-02 19:14:00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2일 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고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감안했다"고 사유를 밝혔으며 보증금 3천만 원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체포된 노 위원장은 1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한편 YTN 노조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고소가 취소되는 등 큰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소유예까지 시사한 바 있어 검찰의 판단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YTN의 주주총회를 방해하거나 구본홍 사장의 출근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노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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