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영화 '관상'의 제작사가 곧 방영될 드라마 '왕의 남자'가 자신들의 영화를 베낀 것이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는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드라마 '왕의 남자'를 제작을 중단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와 KBS미디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 왕의 남자와 영화 관상은 등장인물이나 상황 등이 상당히 다르고,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아 구체적인 표현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며 "관상과 왕의 남자가 부분적·문자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 모두 '관상'을 핵심소재로 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제와 소재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관상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왕의 남자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피터필름은 올 11월부터 방영될 KBS2의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이 자신들이 지적재산권을 가진 영화 관상의 시나리오 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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