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여야, 서울고법 국감서도 원세훈 판결로 공방
2014-10-08 13:58:40 2014-10-08 13:58:4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8일 열린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쓴 11만건의 리트윗 글을 인정하고도 원 전 원장이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아 선거법이 무죄라고 선언했다"며 "암묵적으로 지시한 것이 맞으므로 유죄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9월에 선정되지 않았으니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이래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판결문이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이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점을 거론하며, "판사가 동료판사의 판결을 공개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서 의원은 "판결문을 읽었을 때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으면 문제가 덜 하지만 (판결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심 재판부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 역사적 판결이라고 했다가, 원 전 원장 때는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야당의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부장판사를 지목하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법관의 태도가 사법부에서는 엄청 중요한 사건"이라며 "법관은 재판하려면 옆방 판사 눈치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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