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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군인 영양실조로 결핵발병..법원, 유공자 인정
2014-07-06 06:00:00 2014-07-06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6·25전쟁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걸린 병으로 현재 후유증에 시달리는 참전용사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하모씨(81)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는 6·25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되지 않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나, 그에 비해 전시 중의 어려운 보급사정으로 훈련소의 급식 수준은 매우 열악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입대 후 단기간에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신병교육은 엄격한 내무생활을 실시해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훈련소 수료 후 원고가 배치된 황해도 비행장의 병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담당했고, 열악한 보급품과 인민군 패잔병의 준동 우려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연일 야간 근무를 하며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 발병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씨는 6·25전쟁이 발발하고 세 달 후에 공군에 입대해 신병교육을 받았다. 당시 급식 수준은 매우 열악했다. 소금국에 보리밥 한 덩어리를 넣어주면 숟가락도 없이 취사장에서 마시는 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이마저도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하씨는 20일간 신병훈련을 마치고 북한 공군의 최전방기지인 황해도 산막비행장에 배치됐다. 급식수준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하씨는 배치된 지 일주일도 안 된 1950년 10월29일 야간 근무를 서다가 옆구리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실려간 하씨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4월 의병전역했다.
 
하씨는 2011년 9월 군대에서 걸린 결핵성 늑막염의 후유증으로 늑막비후를 진단받았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하씨가 당시 늑막염을 앓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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