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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쇠 남편과 재산 탐낸 부인..법원 "이혼하라"
2014-08-06 05:00:00 2014-08-06 05: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남편 A씨는 "불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많이 나온 점을 트집잡기 일쑤였다. 전화비가 많이 나오면 통화내역을 뽑아와 부인 B씨를 나무랐다. B씨는 남편의 이런 구두쇠 씀씀이가 불만이었다. 
 
참다못한 B씨는 40년 가까운 결혼생활을 뒤로하고 지난 2006년 집을 나갔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제서야 A씨는 부인을 달래기 시작했다. 전기와 수도, 전화, 신문 비용으로 간섭해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마음이 돌아선 부인은 요지부동이었다.
 
B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은 날이 계속되던 2008년, 이들 부부의 아들은 아버지가 친동생에게 재산 수십억원을 증여한 소식을 들었다.
 
이때부터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됐다. B씨는 2011년 아들과 함께 남편 A씨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강제로 입원시켰다. 그러나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본 병원은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입원을 거부했다.
 
퇴원한 A씨는 아들을 존속감금죄로 고소했다. 아들이 부인과 짜고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곧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서로에게 이혼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책임 전부가 A씨에게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는 이들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평소 지나치게 검약한 생활 태도와 권위적인 사고방식, 폭언과 폭행으로 부인과 자녀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그의 형제들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아들과 합세해 치밀한 준비를 거쳐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고령의 남편은 심리적인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B씨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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