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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약해서"..난방비 낭비 경찰서장 해임정당
2014-10-08 06:00:00 2014-10-08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관사에 사는 경찰 고위공무원이 전기료와 난방비를 물 쓰듯 낭비한 것은 공무원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는 경찰서장에서 해임된 배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한 배씨가 관사의 전기료와 난방비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 "국가가 관사를 제공하면서 전기료와 난방비를 부담했다면 국가의 재산을 사용하는 원고는 이를 절약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청이 에너지절약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기료와 난방비를 사용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배했다"며 "원고가 18개월 동안 전기료와 난방비 합계 1621만원을 썼는데 상식적인 요금을 훨씬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배씨가 관내 자영업자과 대기업들로부터 수백 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고 수십 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남 지역에서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배씨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층 단독주택 관사에 머물며 전기요금 593만원과 난방비 1028만원 등 합계 1621만원을 썼다.
 
한 겨울에는 한 달 난방비로 최대 124만원을 썼고, 전기세가 57만원이 넘게 나왔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85만원을 사용한 셈인데, 전임 경찰서장이 월 평균 39만원을 쓴 데 비해 두 배가 많았다. 경찰서 전체 전기료와 난방비 지출에서 배씨의 몫이 약 10%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배씨가 전기료 등을 절약하지 않은 점 외에 남북관계가 경색한 때 관내 자영업자와 기업체에서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배씨를 해임했다.
 
징계사유에는 승진한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치레로 100만원을 받은 점과 관용차를 자녀의 통학용으로 쓴 점과 경찰서 행사를 치르며 관내 기업체에서 1000만원을 협찬받은 점 등도 포함됐다.
 
배씨는 "몸이 쇠약해 더위와 추위에 약해서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것"이라며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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