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일 차주 발행 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을 감봉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을 매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12%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일차주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12.41~20.23의 비율로 소유해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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