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1일 제한속도 60킬로미터(Km) 이하의 도로에 한해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기존 자동차와는 다른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내의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석유연료 소비 감소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과 차량 운행경비 절감을 통한 서민생활 개선 등 장점이 많다"며 "그러나 현행법에서 전기자동차의 개념 정의와 관리 규정이 정립돼 있지 않아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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