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은 자본금을 늘리지 않아도 출장소 등 점포를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관련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증자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고객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완화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의 여신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한단계씩 완화된다.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이자 외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한 경우 성과보수를 사업수익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 보수 취득을 제한한 규정을 없애 저축은행과 거래자 간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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