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중 사법공조 통해 미술품 진위가려
2014-10-01 16:49:33 2014-10-01 16:49: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우리 법원이 중국 법원의 협조를 얻어 중국 미술작품의 위작 여부가 쟁점이 된 민사사건을 해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는 갤러리K 대표 김 모(53)씨가 갤러리L 대표 공 모(61)씨를 상대로 낸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 공씨가 한국으로 들여온 중국인 화가 쩡판즈(Zeng Fanzhi)의 작품을 1억2000만원에 팔아주면 수수료 10%를 떼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김씨는 이 그림을 스위스 국적의 고객에게 8000만원에 팔고 이를 공씨에게 건넸다.
 
이후 스위스인이 해당 작품이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8000만원 상당의 다른 작품을 스위스인에게 주고 합의한 뒤 공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공씨는 법정에서 해당 미술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중국법원에 사실조회와 감정을 부탁했다. 2005년 4월 발효된 한·중 민사사법공조조약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 법원은 쩡판즈를 증인신문해 해당 작품이 위작이라는 증언을 받아 우리 법원에 알려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해 중국이 화가에 대해 증인신문한 결과를 보면, 해당 그림은 위작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중국법원에 사실조회와 감정을 촉탁하고 중국법원이 보내온 결과를 우리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데 의미가 있다"며 "사법공조절차에서 중국법원의 증인신문까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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