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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제 5단계 세분화..900만원까지 차등지원
2014-10-01 12:00:00 2014-10-01 13:59:24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5단계로 확대한다. 
 
1일 고용부는 사업주에 제공하는 지원금이 근로자 임금과 비례해 증가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지급기준을 종전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촉진지원금제는 고용부가 운용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업 취약계층 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를 채용하는 기업에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2년 4061명(153억원), 2013년 8516명(297억원)에 지급됐고 올해 들어서는 8월말 현재 1만3749명에 총 484억원이 지급됐다.
 
기존에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월급 110만원 미만과 이상 등 2단계로 나눠 지원해 당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취약계층의 임금인상 유도로 이어지도록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고용부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5단계로 차등화해 사업주가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줄 때는 지원금 수준을 연간 600만원으로 낮추고, 150만원 이상을 줄 때는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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