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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일만에 여·야 세월호법 3차 합의안 타결(종합)
진상규명 특검후보 4명 합의 전제로 추천
국감 10월7일부터, 세월호법 10월말 처리
2014-09-30 19:22:37 2014-09-30 19:22:3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만에 여·야가 세월호법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후보 4명에 대해 합의를 전제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긴 줄다리기 회의와 고성이 오가면서 매듭지어진 이번 3차 합의안은 8월19일 2차합의안 보다 한층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2차 합의안을 기반으로 공정한 수사가 전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차 합의안에 유족이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유족들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특검이 구성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7시15분을 가리키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여야가 세월호법 3차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7시30분 본회의 재개를 위해 의원들이 하나둘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사진=박민호 기자)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최대한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를 추려낼 것이며,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토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가족들이 특검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 개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3차 합의안을 기반으로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며,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입법제로 기관에 세비인상 논란까지 더해진 국회가 마침내 긴 세월호 터널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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