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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증여세 소송'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항소심 승소
2014-09-26 19:20:19 2014-09-26 19:20: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5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는 26일 이호진(52)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전국 15개의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엎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친인 고(故) 이임용 전 회장의 주식이 상속된 1996년에는 실제 주식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공동 상속이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주명의개서의 노력을 게을리 한 책임을 명의수탁자에게 물을 수 없다"며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의 부친인 이임용 회장은 1975년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3000주를 명의신탁해 관리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 사망 후 차명주식을 상속했지만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차명으로 관리했다.
 
이에 강남세무서 등은 이 회장이 명의신탁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458억46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 전 회장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선대회장이 명의신탁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선대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이뤄진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했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전 회장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법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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