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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선이주 철퇴·이주시기 분산..강남4구 전세난 대응
내년까지 강남4구 재건축 2만4천여가구 대거 이주 예상
특정시기 이주물량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2014-09-24 16:35:29 2014-09-24 16:35:29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관리처분인가 이전 선이주 관행의 싹을 자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접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리는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심의를 통해 이주시기를 분산시키도록 했다.
 
서울시는 24일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강남 개포지구, 강동 고덕지구, 서초 신반포지구 등 강남4구 주요 정비구역에서 올해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가는 규모를 약 2만4000가구로 추산했다. 여기에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인 5000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재건축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상황를 고려한 이주시기 분산 ▲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을 통해 재건축발 전세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강남4구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비사업 이주대책 TF팀을 꾸리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 자치구 관련부서와 협조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선이주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후 수립된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 차원에서 이주를 강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이주를 단행하는 사업장의 조합장 교체는 물론,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 (자료제공=서울시)
 
그동안 정비구역별로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조정됐다면, 앞으로는 자치구 전체의 이주물량과 주택수급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 이주시기가 분산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주택수가 2000가구 이하 단지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린다면 심의대상구역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정보광장'홈페이지에 강남4구와 인접한 자치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급 물량과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입주시기 등의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공급이 예정된 공공임대주택 9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신규임대물량추가 확보에 나선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강남4구의 재건축사업 동시 추진으로 인한 이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전세난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공급계획과 연계해 주택수급의 균형유지는 물론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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